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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쇄협력업체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인쇄물(경인쇄 · 옵셋)에 대한 인쇄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참가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
    2)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8자리

       [기타인쇄물(551015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직접

       생산증명서[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또는 보건복지부

       발행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등록마감일 기준, 유효필수)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2. 등록신청서 접수 및 발표
    1) 접수기간 : 2019. 2. 14 ~ 2. 25 17:00까지
        ※ 12:00~13:00 점심시간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 도착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
    3) 발송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지원실 총무회계팀
    4) 평가결과 발표 : 2019. 3. 7. 등록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FAX 또는 e-mail)
        ※ 내부사정에 따라 발표시간 변경 가능

3.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양식 참조) 1부(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3) 인쇄납품 실적증명원 1부
    4) 조달청 전자입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6) 업체 소개 자료 1부
        - 전체인력현황(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직, 생산직, 디자이너, 편집자 등 업무구분)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서 제출(최근 3개월 이내 발행)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9) 직접생산자 증명서 1부(중소기업중앙회 또는 보건복지부 발행)
    10) 우선구매 인증 증명 및 확인서 각 1부(해당 업체에 한함)
        - 우선구매 해당[장애인(중증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11) 서약서 1부(양식 참조).
    12) 업체 운영 현황표 1부(양식 참조).
    13)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제작 실적(인쇄)물 3종.
         - 실적물에 발행처 및 인쇄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해당 인쇄물에 대한

           실적증명서나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14) 과제물 완성품 3종

 

4. 등록업체 선정기준
    1) 등록업체수 : 15개사 (종합평점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과제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2) 평가방법 : 서면평가(첨부된 평가표 참조)
    3) 우선구매인증 해당[장애인(중증, 표준사업장), 여성, 사회적, 자활용사촌] 업체가 순위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최상위 순으로 등록업체를 선정(각3개 초과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관련 제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함

5. 등록조건
    1)  등록기간 : 2년(2019.3.11 ~ 2021.3.10)
    2)  만족도 평가 실시
         - 등록된 업체는 계약기간 중 인쇄 납품 후 건마다 만족도 평가 실시
         - 만족도 평가 결과를 수시 확인하여 점수에 단계별 제제 조치함

           (상세 내역 : 업체 등록 조건 및 적격 심사 기준 참조)

 

6. 유의사항
    1)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공단의 등록조건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처리되어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3)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업체가 전액 부담함
    6) 등록에 관한 문의 및 의견제출 : 운영지원실 총무회계팀 허덕행(☎ 042-363-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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