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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모집공고

  • 분류 :

    프랜차이즈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28

  • 조회수 :

 

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연계지원을 실시하기 위‘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가맹본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4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맹본부에 대한 전문 경영진단으로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가맹본부의 역량 강화


지원규모 : 신청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2. 신청요건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 중견기업은 연계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로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또는 가맹점 20개 이상

사업자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365일 초과된 경우

브랜드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상 기재된 가맹사업 개시일기준


지원제외(참여제한)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 및 평가결과 취소 등 지원제외

구분

내용

대기업 등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

제외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1)인 경우

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참여제한 제외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소상공인 ·가맹본부

(2) 정부지원 협약 전 까지 세금완납 기업()

(3) 재창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채무불이행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제한 제외

(1) 프리, 개인워크아웃 승인(신복위)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자본잠식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기준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최근 5년 이내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조치된 부정수급자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등 위반한 경우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미등록한 경우

기타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제재를 받은 경우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o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o 대기업 여부 확인 : http://www.egroup.go.kr

o 중견기업 여부 확인 :https://www.hpe.or.kr

o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