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 분류 :
협업화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25
- 조회수 :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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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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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합니다.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습니다.
③ 선정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 방침과는 무관 합니다.)
④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⑤ 정부지원금은 협동조합과 조합 내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내부거래 : 협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 구입 등
⑥ 同 사업 선정 시, 선정조합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