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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 분류 :

    협업화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25

  • 조회수 :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2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유의사항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합니다.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선정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 방침과는 무관 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협동조합과 조합 내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내부거래 : 협동조합에서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 구입 등

사업 선정 시, 선정조합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