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9월 접수 계획 안내
- 분류 :
자금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10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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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대리대출) 9월 접수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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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 |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9월 접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기간 : ‘21. 9. 13.(월) 9:00 ~ ’21. 9. 17(금) 18:00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 대상 자금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1년이상, 여성가장)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사업전환자금(재창업·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 지원 조건
자금종류 |
융 자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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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 |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3분기 1.91%) + 0.2~0.4%p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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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3분기 1.91%) + 0.0~0.6%p - 대출한도 : 7천만원,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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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 |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7년 (2년 거치 5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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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지원자금 |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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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0%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진행 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은행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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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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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은행)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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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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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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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서울지역 소재 소상공인은(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시) 사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보증상담을 하신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이후 보증서 발급 상담 완료 시에는, 가까운 지역센터로 현장접수 바랍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지자체) |
→ |
신용평가 (보증기관) |
→ |
대출실행 (금융기관)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접수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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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만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안내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됩니다.
-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별 제출서류는 접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
신청자 제출 |
공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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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본인 및 업체 인증 |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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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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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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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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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확인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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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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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확인 |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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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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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해당 시 |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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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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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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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제로페이(www.zeropay.or.kr) |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