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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정보

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19-05-09

  • 조회수 :

 

에쓰-오일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에쓰-오일과 ()함께일하는재단은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분들에게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푸드트럭 운영비 절감, 영업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청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57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1. 일반 사항


[모집 사업] 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에쓰-오일 주유 모바일상품권 200만원 지원


[모집 대상] 전국 청년(39세 미만) 푸드트럭 창업자 40개팀

수도권 20/ 이외지역 20팀 최종 선발 예정

취약계층 선발 우대 (우대 대상 및 제출서류 별첨 확인)

‘18년 사업 지원자 및 선정자, ’19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모집 방법] 온라인 이메일 제출(우편, 팩스, 방문접수 불가)

제출 양식 : http://hamkke.org/archives/category/notice

제출 이메일 : startup4@hamkke.org


[모집 기간] 201957() ~ 2019526()까지


[기타 문의] ()함께일하는재단 창업지원팀 T. 02-330-0740


2. 모집 대상


19~ 39세 미만 청년, 정식 푸드트럭 운영 사업자로 아래 신청요건 충족 시 신청 및 선발 가능


구분

내용

사업 신청 자격

19~ 39세 미만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로 실제 푸드트럭 운영자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서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완료하여 운영중인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와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자가 동일 한 사업자

신청 사업자 대표가 위생교육증, 보건증 제출 가능자

우대 대상

사업자 대표 본인이 취약계층인 경우

[별첨] 우대 대상 및 관련 증빙 서류 참조

사업 신청 불가

불법개조를 통한 사업영위자

프랜차이즈, 기업형 푸드트럭 운영자

조리과정 없이 단순 가열식품 판매 푸드트럭

고정 가판형 사업자




3. 선발


[1차 서류평가] 최종 모집 인원의 1.5배수 1차 선발 (60)

수도권 30팀 내외 / 이외지역 30팀 내외 약 601차 선발 예정

서류상 신청자격, 창업 동기(사연), 가산점 대상 등 주요 평가


[2차 현장실사] 1차 선발인원 전원 현장실사 후 최종 40팀 선발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실제 푸드트럭 운영 여부, 조리과정 확인 등


[최종 선발] 40팀 선발 (수도권 20/ 수도권 이외 지역 20)





4. 유류비 지원 형태


[지원 형태] 에쓰-오일 모바일상품권 지급 (팀당 200만원 상당)

1만 원, 3만 원, 5만 원 형태의 주유 모바일상품권 형태


[1차 지원] 선발 이후 에쓰-오일 모바일상품권 100만원 상당 지급

지급 후 3개월 내 지급된 상품권의 80% 이상 사용 시, 2차 지원 가능

1차 지원 이후 사용 내역 모니터링을 통한 2차 지원 여부 결정


[2차 지원]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2차 유류비 100만원 모바일상품권 지급

모바일상품권 사용 내역 확인 및 사업자 운영 현황 확인 이후 지급


[모니터링 내용] 모바일상품권 유류비 정상 사용여부, 푸드트럭 정상운영 현황 확인 등

부정사용 및 푸드트럭 폐업 시 발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 통제(중지)


공고

&

모집

1차 평가

(서류심사)

2차 평가

(현장실사)

기금
전달식

1차 지원

&

모니터링

2차 지원

&

모니터링

사업보고및 종료



19.05.07

~

19.05.26


19.06.07까지


19.06.21까지


6월 중


7~9


10~12


2020

1


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첨


우대 대상 및 관련 증빙 서류



[우대 대상] 적용 대상은 사업자 대표로 한정

증명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대 대상 인정 불가

우대 요건 종류 및 대상

증명서류

사업자 대표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 대표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

사업자 대표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자 대표 본인이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증명서

사업자 대표 본인이 저소득층(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 대표 본인이 다문화가정의 가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대표 본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의 가장인 경우

사업자 대표 본인이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사업자 대표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화인서

사업자 대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사업자 대표 본인이 자활관련 시설 입소자인 경우

증명서(자활시설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