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 FAQ

구분 검색
  • FAQ목록
  • 총:5건

  • 사업신청하기 전에 모든 협동조합은 [협업체 등록]을 진행합니다.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으로

    [협업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등록된 기본정보 및 이사장 변경, 조합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협업체 등록에서 먼저 수정한 이후 사업신청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① 협업체 등록에서 정보수정 → ② 사업신청 시작



    *

    협업체 등록에서 수정하지 않고 사업신청을 시작한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서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 신청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이사장 정보로 수정 입력 후 제출)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중 공동사업의 신청조합이사장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조합원 아닌 업무 담당자 등 절대 불가)


    해당 내용은 사업 공고운영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 3페이지(신청방법)



     






  • 협동조합이 협업체 등록신청 및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전 조합원이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업체 등록신청 및 사업신청에서 조합원 정보 입력시

    성명소상공인마당 아이디를 통해 회원인증을 진행하기에 반드시 소상공인마당 가입을 먼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업체 등록신청은 이사장 또는 소속 조합원 누구나 가능합니다.(그 외 불가)


    해당 협업체가 조합원 중 한 명에 의해 이미 등록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이사장의 등록신청은 불가하며 기존에 등록 신청된 목록 조회만 가능합니다. 






  • 협업체 등록신청이란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을 신청하기 전 조합의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즉,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또는 판로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협동조합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조합원 정보, 조합의 설립현황 등을 작성하여 협업체 등록신청을 진행시면 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