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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구분 신청요건
(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최소 5인 이상)
*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공동장비 신청 조합은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필수(자부담 30%, 10만원 내외)
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② 조합의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20% 미만
*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3년 이후 설립 조합(협업체)는 가능
도약단계
(①, ②번 中 택1)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② 조합의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 전국단위 사업을 영위하는 협업체의 경우 ‘성장단계’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기업가형
➀ 도약 단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 중
➁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 2)스타트업, 3)이업종협동조합 등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 외부 투자 기관과 연계 과제 지원
* 1차년도 공동장비, BM발굴(3억) + 2차년도 판로 및 투자 연계(2억)
* 1차년도 지원 이후 성과평가 진행,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여부 결정
지역기반형
➀ 성장 단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 중
➁ 지역 가치를 실현하고 상권의 주체로써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조직된 협동조합)
* 지역상권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공통조건 미충족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원 참여 시에도 신청가능
  •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15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4)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협회 및 단체, 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된 협회 등)

참여제한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2)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지원제외대상 ‘20년 이후(포함)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5회 지원받은 협동조합(협업체)ㄴ
  • 지원제외대상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우대사항

조합 또는 조합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심의 시 가점

구분 우대사항 세부내용
청년 이사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 공고일(’24.2.7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4.2.8일 이후 출생자)
여성
이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장애인
이사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백년가게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클러스터 스마트공방
조합 또는 조합원이 클러스터 스마트공방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업가형 소상공인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공동사업 성장단계별 세부지원 내용 ]
지원분야 세부내용
공동장비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 협동조합(협업체) 명의면서 정부지원에 적합 장소에 설치
공동일반 개발1)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마케팅2)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규모화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프랜차이즈3)시스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참고1]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상권활성화4) ⦁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활성화 활동
  • 1) 개발 분야의 비즈니스모델(BM) 개발의 경우, ‘기업가형 지원’ 사업에 한함
  • 2)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4년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과 중복지원 불가
  • 3)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4) 상권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역기반형 지원’ 사업에 한함

지원한도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 비율)
성장단계 1억원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도약단계 3억원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지역기반 1억원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80% 이내)
  •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국비 총액 기준
  • *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IoT 단말기 설치 등)은 협동조합(협업체) 부담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공고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선정평가
선정평가
협약체결
협약체결
사업운영
사업운영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사업공결과보고고
결과보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