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청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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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최소 5인 이상) *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공동장비 신청 조합은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필수(자부담 30%, 10만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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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 ||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② 조합의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20% 미만 *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3년 이후 설립 조합(협업체)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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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단계 (①, ②번 中 택1) | ||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② 조합의 ‘22년 대비 ’23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 전국단위 사업을 영위하는 협업체의 경우 ‘성장단계’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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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 ||
➀ 도약 단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 중 ➁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 2)스타트업, 3)이업종협동조합 등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 외부 투자 기관과 연계 과제 지원 * 1차년도 공동장비, BM발굴(3억) + 2차년도 판로 및 투자 연계(2억) * 1차년도 지원 이후 성과평가 진행,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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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형 | ||
➀ 성장 단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 중 ➁ 지역 가치를 실현하고 상권의 주체로써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조직된 협동조합) * 지역상권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공통조건 미충족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원 참여 시에도 신청가능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
조합 또는 조합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심의 시 가점
구분 | 우대사항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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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이사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 공고일(’24.2.7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4.2.8일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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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
이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 ||
장애인 | ||
이사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
백년가게 | ||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 ||
클러스터 스마트공방 | ||
조합 또는 조합원이 클러스터 스마트공방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
기업가형 소상공인 | ||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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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 |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 협동조합(협업체) 명의면서 정부지원에 적합 장소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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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일반 | 개발1) |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비즈니스모델(BM) 개발 |
브랜드 |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
마케팅2) |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
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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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사업 |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 |
프랜차이즈3)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참고1]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
상권활성화4) | ⦁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활성화 활동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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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 1억원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
도약단계 | 3억원 (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
지역기반 | 1억원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80%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