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청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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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최소 5인 이상) *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공동장비 신청 조합은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필수 * 조합부담금 장비 1대당 10만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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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 ||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② 조합의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20% 미만 *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4년 이후 설립 조합(협업체)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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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단계 (①, ②번 中 택1) | ||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② 조합의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 전국단위 사업을 영위하는 협업체의 경우 ‘성장단계’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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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형 (①, ②번2개 모두 해당) | ||
➀ 성장 단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 중 ➁ 지역 가치를 실현하고 상권의 주체로써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조직된 협동조합) * 지역상권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공통조건 미충족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원 참여 시에도 신청가능 ** 지역기반형 유형의 경우 지원항목 중 상권활성화 활동을 필수 편성 *** 상권활성화 활동은 협동조합 소재지 또는 조합원 사업장 소재지(조합원 50%이 이상이 소속된 소재지)의 활동으로 한정함(광역자치단체 기준) |
아래에 해당될 경우 사업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조합 또는 조합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심의 시 가점
구분 | 우대사항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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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2점) |
이사장이 청년이거나 또는 전체 조합원 중 청년이 50% 이상인 경우 * 청년 : 공고일(’25.2.4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5.2.5일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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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점) | ||
이사장이 여성이거나 또는 조합원 중 여성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 ||
장애인(2점) | ||
이사장이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이거나 조합원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 ||
BM경진대회(2점) | ||
‘23~’24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BM경진대회 수상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 ||
백년소상공인(5점) |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 ||
스마트제조(5점) |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스마트제조지원(舊 스마트공방) 이력이 있는 경우 | ||
기업가형 소상공인(5점) | ||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구성원이 중기부(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중 아래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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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 |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 협동조합(협업체) 명의면서 정부지원에 적합 장소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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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일반 | 개발 |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비즈니스 모델(BM) 등 각종 기법개발 |
브랜드1) |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브랜드 전문기관에서 선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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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1) |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
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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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사업 |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 |
프랜차이즈2)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참고1]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
상권활성화3,4) | ⦁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활성화 활동 |
구 분 |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 비율) | 선정 규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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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 최대 5천만원(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 60개 내외 |
도약단계 | 최대 1억원(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 |
지역기반 | 최대 1억원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80%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문 의 처 :1533-0100(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