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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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구분 신청요건
(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최소 5인 이상)
* “[참고3]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공동장비 신청 조합은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필수
* 조합부담금 장비 1대당 10만원 내외
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② 조합의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20% 미만
*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4년 이후 설립 조합(협업체)는 가능
도약단계
(①, ②번 中 택1)
①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② 조합의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
* 전국단위 사업을 영위하는 협업체의 경우 ‘성장단계’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지역기반형
(①, ②번2개 모두 해당)
➀ 성장 단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동조합 중
➁ 지역 가치를 실현하고 상권의 주체로써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조직된 협동조합)
* 지역상권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공통조건 미충족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원 참여 시에도 신청가능
** 지역기반형 유형의 경우 지원항목 중 상권활성화 활동을 필수 편성
*** 상권활성화 활동은 협동조합 소재지 또는 조합원 사업장 소재지(조합원 50%이 이상이 소속된 소재지)의 활동으로 한정함(광역자치단체 기준)
  •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참여제한


아래에 해당될 경우 사업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협동조합 및 이사장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휴‧폐업중인 협동조합
  • 지원제외대상 조합원의 50% 이상이 휴‧폐업중인 협동조합
  • 지원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
  •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2)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조합원
    •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지원제외대상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지원제외대상 ‘20년 이후(’20년 포함)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5회 지원받은 협동조합

우대사항(최대 10점)

조합 또는 조합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심의 시 가점

구분 우대사항 세부내용
청년(2점) 이사장이 청년이거나 또는 전체 조합원 중 청년이 50% 이상인 경우
* 청년 : 공고일(’25.2.4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5.2.5일 이후 출생자)
여성(2점)
이사장이 여성이거나 또는 조합원 중 여성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장애인(2점)
이사장이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이거나 조합원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경우
BM경진대회(2점)
‘23~’24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BM경진대회 수상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백년소상공인(5점)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스마트제조(5점)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1인 이상이 스마트제조지원(舊 스마트공방) 이력이 있는 경우
기업가형 소상공인(5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구성원이 중기부(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중 아래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공동사업 성장단계별 세부지원 내용 ]
지원분야 세부내용
공동장비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 협동조합(협업체) 명의면서 정부지원에 적합 장소에 설치
공동일반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비즈니스 모델(BM) 등 각종 기법개발
브랜드1)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브랜드 전문기관에서 선정예정
마케팅1)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규모화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프랜차이즈2)시스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참고1]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상권활성화3,4) ⦁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활성화 활동
  • 1)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경우 ’25년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 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3) 상권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역기반형 지원’ 사업에 한함
  • 4) 상권활성화 활동은 협동조합 소재지 또는 조합원 사업장 소재지(조합원 50% 이상이 소속된 소재지) 내에서의 활동으로 한정함(광역자치단체 기준)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 비율) 선정 규모(안)*
성장단계 최대 5천만원(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60개 내외
도약단계 최대 1억원(공동장비 70%, 공동일반 80% 이내)
지역기반 최대 1억원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80% 이내)
  • * 최종 지원금액과 선정 규모는 선정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공고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선정평가
선정평가
협약체결
협약체결
사업운영
사업운영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사업공결과보고고
결과보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문 의 처 :1533-0100(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