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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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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220개사 내외

※단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 소공인’은 ①노동집약도가 높고 ②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③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24개 업종의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를 의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자

지원내용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보조비율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80%
온라인마케팅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등 지원,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등 디자인 및 홍보영상 제작비용,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지원

신청·접수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설명서, 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문의처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문의

* 공인지원실(042-363-7908, 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