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화지원 홈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홈 > 사업안내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사업목적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자동화 기기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지원

지원규모

(’22년)1,250개(추경 250개 포함)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 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4개 업종의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

지원이 안되는 기업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 중인 업체 신청 불가

지원내용

① (기획·컨설팅)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목적, 문제진단, 개발방향 등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기획 및 컨설팅 지원

② (장비·재료지원) 스마트공방 구축과제에 따라 필요한 연구시설, 기계·장비 임차료 및 부품 등 재료비 지원

③ (연구·개발지원)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스마트공방지원유형에 따라 필요한 연구·개발용역비 지원


< 스마트공방 지원항목 >

스마트공방 지원항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연구장비·재료비 · 스마트공방 구축 S/W·연구시설·장비 등 임차비
· 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W 소모성 부품 등 재료비
40백만원 -
위탁개발비 · 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 등 용역비 40백만원
소계 49백만원 21백만원
총 지원한도 70백만원

신청·접수

사업공고 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청과제 요약서, 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추진절차

문의처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관련 문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02,7909)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3,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