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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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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내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을 일괄 지원하여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지원규모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3곳(1곳당 최대 25억원)

지원대상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도시형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5개 업종의 제조업체를 의미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 기준
특별ㆍ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ㆍ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ㆍ면 20인이상(업체 수)

지원내용

지원예산 1곳당 최대 25억 지원(지방비 50% 이상 매칭)

① (공용장비)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제조·가공, 계측·검사, 포장·배송 장비 도입

② (전시·판매장) 고객, 바이어 대상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조성

③ (교류·창작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 공간 등 조성

신청•접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

* 당해년도 모집공고 참고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 추진일정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18,7920)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3, 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