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상 대표자 본인이 가입 후 동의해야 합니다 ❖
사업소개
1. 사 업 명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2. 사업목적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접목하는 ‘스마트상점’을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3. 지원내용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또는 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 스마트기술 :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풋스캐너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스마트오더 :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지원
※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디지털전략실: (042) 363-7942, 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