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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2.06 억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
*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 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지원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제출서류를 작성 후
홈페이지, 팩스 (042-367-7706)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확인
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메일, SMS 등으로 결과를 안내
가입·납부실적 확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가입 및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존보수 등급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매월 말까지 신청한 자 중 지원확정된 자에 대하여 익익월 이내에 지원
지원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제출
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첨부양식
,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577-1000 전화요청한 후 팩스로 받아 첨부가능 )
*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첨부양식
,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가입제한 기간 없음(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4. 월 고용보험료
◦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만 가능합니다.
(단위 : 원)
구분
50%지원
30%지원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2%)
36,400
41,600
46,800
52,000
57,200
62,400
67,600
고용안정·직능(0.25%)
4,550
5,200
5,850
6,500
7,150
7,800
8,450
월 보험료(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월 보험료의 30%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
5.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