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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2023
  •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규모

3조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지원대상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지원내용

대출한도: 대출 방식에 따라 상이

※ (직접대출) 차주당 대출잔액기준 5억원

※ (대리대출) 기업당 대출잔액기준 7천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가산금리(최대 0.6%p)

대출기간: 자금용도에 따라 상이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5년)

※자금별 융자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자금별 신청∙접수방식, 접수기간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직접대출 절차

신청∙접수 (공단)
지원대상 확인 (공단)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공단)

대리대출 절차 : 담보 구분에 따라 상이

보증서부대출

신청∙접수 (공단)
지원대상 확인 (공단)
보증심사(보증기관)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금융기관)

신용∙담보부대출

신청∙접수 (공단)
지원대상 확인 (공단)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금융기관)

※ 자금별 융자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FAQ

Q1. 휴업자 또는 폐업자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개업 일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Q2. 재외국인, 재외국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류 제출 필요)
Q3.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Q4.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무엇인가요?
A4.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하는 분기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로 결정됩니다. 매 분기 10일마다 변경됩니다.(1월, 4월, 7월, 10월)
Q5. 자금 접수기간은 매월 정해져있나요?
A5. 자금마다 접수기간이 상이합니다. 접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 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2.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2.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1.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2.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제외업종 적용 기준일 : '21. 12.31~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ㆍ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1.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1.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