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2023-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규모
3조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지원대상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지원내용
대출한도: 대출 방식에 따라 상이
※ (직접대출) 차주당 대출잔액기준 5억원
※ (대리대출) 기업당 대출잔액기준 7천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가산금리(최대 0.6%p)
대출기간: 자금용도에 따라 상이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5년)
※자금별 융자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자금별 신청∙접수방식, 접수기간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직접대출 절차
- 신청∙접수 (공단)
- 지원대상 확인 (공단)
-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공단)
대리대출 절차 : 담보 구분에 따라 상이
보증서부대출
- 신청∙접수 (공단)
- 지원대상 확인 (공단)
- 보증심사(보증기관)
-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금융기관)
신용∙담보부대출
- 신청∙접수 (공단)
- 지원대상 확인 (공단)
-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금융기관)
※ 자금별 융자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FAQ
- Q1. 휴업자 또는 폐업자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A1.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개업 일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 Q2. 재외국인, 재외국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A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류 제출 필요)
- Q3.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A3.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Q4.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무엇인가요?
- A4.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하는 분기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로 결정됩니다. 매 분기 10일마다 변경됩니다.(1월, 4월, 7월, 10월)
- Q5. 자금 접수기간은 매월 정해져있나요?
- A5. 자금마다 접수기간이 상이합니다. 접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 안내 2023-01-13
- 2023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안내 2022-12-30
- '22.12.26 (월) 주요 경제·경기 및 금융 관련 동향 2022-12-26
- '22.12.15 (목) 주요 경제·경기 및 금융 관련 동향 2022-12-15
- '22.12.05 (월) 주요 경제·경기 및 금융 관련 동향 2022-12-05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022년 12월 접수마감 안내 2022-12-01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022년 12월 접수 안내 2022-12-01
- [이슈앤뉴스페이퍼]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및 청년 소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2022-12-01
- '22.11.28 (월) 주요 경제·경기 및 금융 관련 동향 2022-11-28
- '22.11.15 (화) 주요 경제·경기 및 금융 관련 동향 2022-11-15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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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고용센터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1577-1000)
-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1588-007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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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제외업종 적용 기준일 : '21. 12.31~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ㆍ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