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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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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지원 제외) 사업 참여제한,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기 지원완료, 사업 중도포기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
지원예산
  • 182억원(국비기준)
지원규모
  • 83곳 내외(신규 41곳, 계속 42곳)
사업기간
  • 지원시장 최종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조건 및 한도
  •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지방비 포함) 이내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 지원
세부지원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전통시장의 대표상품을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 상인 조직화(협동조합 등)를 지원하여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성과유지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지원
문의처
  • 특성화지원실 042-363-7673, 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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