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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 운영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및 부정유통 의심자를 적발하여, 부정유통의 효과적인 예방과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 도모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포상금 지급
  •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확인 및 행정조치에 따라 신고 1회당 10만원~최대 1천만원, 신고자 1명당 연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 * 익명 또는 가명 사용·중복 신고·신고사항의 직접적인 증거자료 누락 등은 포상금 지급불가

□ 신고방법

온라인

  • [공단 홈페이지]-[참여마당]-[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게시글 작성
  • 온누리상품권 이메일(onnuri@semas.or.kr)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서 제출

오프라인

  • 전국상인연합회 및 시·도지회 또는 상인회 사무실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서 제출
□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에서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의 잔액 환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바로가기 이메일 신고 (onnuri@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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