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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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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이상) 확보가 가능한 시장
    • 미등록 상점가의 경우 지자체가 청년몰 조성완료 후 상점가 등록을 확약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속해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시장 내에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진행중인 시장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
  • 청년몰 조성 예정지(점포, 부지 등)에 대하여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5년 이상 임차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 이내로 합의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신청일 기준)
    1.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닐 것
    2. 신축인 경우 민간 소유 토지는 신청 불가
    3. 시설현대화, 주차장, 상권활성화,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ㆍ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민간 협업 시설,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 (기반조성)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ㆍ수도ㆍ가스, 소방ㆍ안전 등 기반조성
    • (확장시설)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ㆍ소통공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
      * 예) 공동전시ㆍ판매장, 창업보육실, 고객센터,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ㆍ도서관, 마을기업, 청년두레,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ㆍ레시피 개발, 경영ㆍ기술 컨설팅 등
    • (공동마케팅 등) 공동이벤트, 통합홍보물 제작, 온라인ㆍSNS 홍보ㆍ마케팅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 비용기준

    • (보증금)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임차료) 3.3㎡당 월 110천원 한도, 최대 33㎡, 24개월까지만 지원
    • (운영기반) 점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거 및 안전보강, 개별 점포까지의 전기 및 수도시설(인테리어로 볼 수 없는 시설) 등의 점포 운영기반 조성 비용에 한하며,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인테리어) 3.3㎡당 100만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최대 33㎡)
    • (판매 재료비, 집기 등)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지원금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음(사업단을 통해 용역대행 업체에 지급)
지원한도 및 조건
  • (한도) 몰 당 30억원 이내
    • 국비(총 사업비의 50%)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최대 ±10%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청년몰 규모별 지원금(예시)

    1. 소형(기본형) : 지역 중소도시, 청년상인 10명, 사업비 10억원 내외
    2. 중형(복합형) : 청년점포 20곳,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20억원 내외
    3. 대형(복합형) : 청년점포 30곳 이상,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30억 이내
  • (조건) 청년몰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포(부지)의 70%이상 확보해야 함(미확보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민간건물은 5년(계약기간), 지자체 소유(공설시장 등)는 10년간 청년상인(만39세 이하) 외에 일반상인 입주 불가
    • 총 점포 수(또는 면적)의 20% 내외는 예비 청년창업자 ‘오픈인큐베이터’ 또는 ‘공용공간(휴게실, 공동제조시설, 창고 등)’을 반드시 조성해야 함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에 화재감지시설 설치, 점포별 화재공제 가입, 협동조합 결성 등은 필수 의무사항
신청·선정 절차
  •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0년 7월 13일~24일)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 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시·도(추천)→지방청(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현장평가·발표평가)→중기부(선정심의)
  • (예비창업자) 청년몰 최종 선정 후 별도 공고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20개 이상의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이상)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70% 이상일 것)
  •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청년몰 활성화, 확장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시장. 단, 몰 당 지원한도*가 남은 경우 잔여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예 : ‘18년 활성화2억·확장1억을 지원받은 경우, ’19년 활성화1억·확장9억 가능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 기준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임대료 동결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으로서
    • 공실률 30% 이내, 영업점포 중 청년상인 비율이 60% 이상인 곳 (접수 마감일 기준)
  • ※신청자격 참고사항

    • ‘16~’17년 선정된 청년몰(‘18년말 이전 개장)은 상생협약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금번 신청일 기준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18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시장은 협약갱신 불필요
지원내용
  • (활성화) 공동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동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시장 당 최대 5억원)
    • 화재감지시설 설치,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성과측정시스템 운영 등은 과제내용에 반드시 포함(이미 완료된 시장은 제외)
    • 화재감지시설 설치,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성과측정시스템 운영 등은 과제내용에 반드시 포함(이미 완료된 시장은 제외)
  • (확장) 청년상인 영업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점포 추가 조성, 기반시설 확장 등을 지원(시장 당 1억원~최대 10억원)
    • 예) 수도ㆍ전기ㆍ조명 등 기반시설 보강, 공동전시ㆍ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ㆍ도서관,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단, 시설현대화, 주차장, 청년몰 조성사업,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타 부처, 민간협업 사업비는 지자체 매칭사업비로 불인정
지원한도 및 조건
  • 몰 당 최대 3억원(활성화), 10억원(확장) 이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 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전통시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신청·선정 절차
  •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20년 7월 13일~24일)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 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시·도(추천)→지방청(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현장평가·발표평가)→중기부(선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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